2017년 외교관 선발제도 개정(2017.12.30. 외무공무원법 개정)에 따라,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외교관후보자는
국립외교원에 입교하여 약 1년간의 정규과정에 참여하며, 교육내용에 대한 성취도, 공직수행 자세 및 가치관 등을 종합적으로
평가한 정규과정 종합교육성적이 기준 이상을 취득할 시,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서 임용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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